외국인 재난 지원금 대상자 조회 |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 Jtbc 뉴스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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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주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가족관계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서 소득 기준에도 맞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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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오늘(17일)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따져봤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외국인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국민 12%도 못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은 왜 주냐, ‘세금 퍼주기다’라는 주장이 꽤 많습니다.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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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1일부터 접수 | 서울시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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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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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 – 오마이뉴스

이 중에서 하남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반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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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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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 SBS 뉴스

원래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대상자의 사전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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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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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 및 지급일

오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만큼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특히, 정부는 지난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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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kjiro114.kr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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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이주민도 준다 – 한겨레

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외국인)을 제외했지만, ‘도민 100% 지급’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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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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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카드로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외국인)을 빠르게 신청 …

*해당 사이트는 크롬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신청 불가 시, 크롬을 이용하여 재시도 요청드립니다. 신청 및 신청결과 조회. 광명사랑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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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k.konacard.c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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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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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bokjiro.go.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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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질의답변 > 외국인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 문의

결혼 이민으로 온 외국인 여성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세중 (032-458-7094) 의 답변.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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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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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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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재난 지원금 대상자 조회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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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9HQkVpBh3g

[팩트체크] ‘국민’ 아닌 외국인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는다?

보수 커뮤니티서 “세금으로 중국동포까지 퍼준다” 반감 확산 자격 요건 해당하면 외국인 26만여명도 지원 대상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인도 지급 기준인 소득 수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격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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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꺼리는 정서가 대체로 강한 이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선족(중국동포)을 퍼준다”라고 성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양천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 (서울=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13일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국민지원금 접수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9.13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내국인의 가족 지원 대상…26만6천명에 지급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자격 요건이 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급한다.

일단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주자(F-6)는 소득 기준(88%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들 외에도 외국 국적자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보험료 후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내국인과 민법이 정하는 가족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가족이 아니면서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됐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은 지원금 대상 여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결혼이주자(F-6),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그 외 체류자격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교(A). 관광(B), 단기(C)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주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가족관계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서 소득 기준에도 맞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물론 이런 자격 요건은 모든 외국 국적자에 적용되고 중국동포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 203만6천여명 가운데 약 13%(26만6천명)가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비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지원 대상 아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입국,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까지도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는다는 글이 게시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F-2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다.

이들이 F-2 비자를 받았더라도 체류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에 미달하는 데다가 가족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지원금의 지금 대상에 맞지 않는다.

충북 도청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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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 받는다.

■ 가구 당 중위소득 100%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 증액 ■ 지원 금액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30만원 40만원 50만원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또한 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예정이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 확인하기(클릭)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콜센터 확인하기(클릭)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 2주간 진행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자치구 현장접수처 확인하기(클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단위 ○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 ▢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 지급 방법: 사용기한(~12.15.)이 명시된 선불카드 ▢ 신청 방법 ①온라인 접수 ○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 접수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http://fds.seoul.go.kr) ○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현장 접수 ○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문의: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접수지원센터, 통합 콜센터,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홈페이지(http://fds.seoul.go.kr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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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

큰사진보기 ▲ 고성군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경남 고성군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대상을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성군민으로 한다”고 돼 있다.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에도 싣습니다.

국내 90일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 중 상당수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각 지자체가 제정한 현행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급 대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재한 교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현재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아 지급 중이다. 지급자 대상 기준은 ‘국내 거주 국민’이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를 비롯한 재한교포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같은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5월 제1차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지원 범위가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였다. 이때 ‘국민’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분명한 내국인인 거주자(주민)를 가리킨다. 장기 거주자로서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이라면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거다.지자체는 정부에 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가령 강원 영월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조례’을 보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으로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기 거주 외국인도 영월군의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또한 전남 순천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에 지원 대상을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외국인 중에 영주권자, 장기와 단기 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 광주시, 부천시, 안성시, 포천시(4곳)의 경우는 일반 시민과 결혼 이민자 말고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거소지로 하여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이 밖에도 법제처 현행 자치법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검색한 결과 거제시, 경주시, 과천시, 광명시, 광양시, 구리시, 구례군, 군포시, 논산시, 동두천시, 무안군, 보성군, 부산남구, 부산북구, 시흥시, 안양시, 양구군, 양주시, 양평군, 원주시, 여주시, 연천군, 영덕군, 영광군, 영암군, 영양군, 예천군, 용인시, 의왕시, 장성군, 정읍시, 철원군, 평창군, 평택시, 하남시, 함평군(36곳) 등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이 중에서 하남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반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밖에 해당 지자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모호한 문구를 덧붙여 지자체의 장(무주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게 지급 대상 범위의 권한을 대폭 부여한 지자체들이 있다.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가평군, 군위군, 김제시, 고성군, 나주시, 남원시, 남해군, 무주군, 목포시,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부산 연제구, 속초시, 신안군, 양산시, 양양군, 여수시, 완주군, 울산시, 울진군, 의령군, 의성군, 완도군, 창녕군, 청양군, 태백시, 통영시 함양군(28곳) 등이다. 동해시, 고창군, 고흥군, 순창군, 진안군, 해남군(6곳)의 경우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결혼이민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이다.앞서 언급한 지자체 말고도 여러 구, 시, 군 지자체가 더 있지만 관련 조례를 찾을 수 없어 모두 확인하진 못하였다. 나머지 지자체도 외국인 중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한동포, 장기와 단기 일반 체류 외국인’ 등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지자체와 제외하는 지자체로 크게 나뉠 것이다.요컨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의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중에는 재중동포들처럼 동포들도 존재하고, 국내에 수십 년 장기 거주하며 자녀를 낳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내국인은 다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도 단지 ‘외국인’ 신분이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형편이다.가령 외국인 A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 입국한 뒤, 현재는 전남 광양에 9년째 거주하며 가게를 차려 요식업에 종사하는 중이다. 얼마 전 아내가 아기도 출산한 상태이다. 코로나 19로 내국인 자영업자들이 힘들 듯이 그의 가게도 월세를 내기 힘들 만큼 장사가 잘 안 되어 올해 초 보다 월세가 낮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였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여태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다. 광양시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외국인이라도 1년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년연도 부과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는 주민세를 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주민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에게조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지금처럼 각 지자체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할게 아니라, 보다 형평에 맞는 통일된 지급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도 다문화 사회에 맞도록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보다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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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난지원금 규모는 665억 원

가족 인정 받거나, 세금 납부 입증하거나…

건강보험료 냈어도 지원금 못받기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미국 재무부, 코로나19 경제구호 페이지(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oronavirus/)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그런데, 기준을 갖춘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인도 12%나 받지 못하는데, 이걸 왜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SNS에서는 “혈세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준다”는 말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시글이 퍼져 기름을 부었습니다.SBS 사실은팀이 외국인 재난지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지급되는지 팩트체크 했습니다.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부터 알아봤습니다. 원래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대상자의 사전 명부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9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6만 5,984명, 총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3만여 명(불법체류자 제외)인데, 총 체류 외국인의 13% 정도입니다.다만, 국적 별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복지부의 사전 명부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국적 별로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외국인 지급 기준을 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특정 기준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입니다. 민법상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법률상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가족’으로 인정받았거나,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라도 직장 가입자라면 자신의 월급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내고, 외국인 지역 가입자라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월급에 대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민으로 등록됐다는 것이고, 자연히 건강보험료 말고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며, 결국, 대부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개개인별로 납부하는 세금의 형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통해 세금 납부를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2020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수는 5,100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9,043억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위 12%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라면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떼가는 ‘후납’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몇 달 정도 짧게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큼의 의료보험료를 미리 내고 머무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들입니다.’선납’ 방식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래 체류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외국인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방침에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SBS 사실은팀이 외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국가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외연이 넓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Taxpayer)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고,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독일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영국은 코로나로 일을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국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거주(reside)하는 사람이면 지원금 신청 가능했습니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머나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국 동포분들도, 그 나라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위기를 버텨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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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만큼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특히,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때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약 90% 정도가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 및 지급일

누가 지급받을 수 있을까?

5차 국민지원금 지급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급 조건을 봐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기간은 8월 30일(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notification service homepage)

신청 방법은?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해도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Online application)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 콜센터나 ARS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Offline application)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오후 4시까지 운영) 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카드사별 홈페이지)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언제 지급받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 설정한 카드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충전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청구액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올해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환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이나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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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이주민도 준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외국인)을 제외했지만, ‘도민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주민에게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게 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에 이르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50만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25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부자나 빈자와 구분하지 않고 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득분위 상위 12%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주민에게 모두 주는 데에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해 3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을 배제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하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했고, 경기도 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경기도와 함께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서울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에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 시정조치를 받아 3만2천여 이주민 가구에 102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법과 외국인 주민 조례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선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을 크게 느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이미 지난해에 비슷한 절차들을 겪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영향을 받아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김양진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2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8-30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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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질의답변 > 외국인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 문의

김세중 (032-458-7094) 의 답변

귀하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국인 재난 지원금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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