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난 지원금 | [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 Ytn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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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도 기준에 포함된다?
\”증권 계좌는 20억 이하, 예금은 13억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지원금은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 계좌 전체 평가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 등으로 지난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인 겁니다.
▲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
\”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
중국 동포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하였습니다.]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해뒀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F-6 비자’와 영주권자 ‘F-5 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2백만 명 가운데 15%에 불과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턴기자 김선우[[email protected]]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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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이 글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분리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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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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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국적동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부산광역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0.5.25. 기준 부산진구에 거소(체류지)를 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신청기간 :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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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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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 SBS 뉴스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부터 알아봤습니다. 원래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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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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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 YTN

△ 주식도 기준에 포함된다? “증권 계좌는 20억 이하, 예금은 13억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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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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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민 차별’…5차 재난지원금도 안 바뀐다 – 한겨레

정부, 지난해처럼 배제 가닥 영주권자·결혼이민자만 지급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 160만 “세금도 내는데…차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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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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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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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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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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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코로나19 재난상황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이 배제하는 긴급재난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분리적이고 차별적인 제도가 재난상황에서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제인권법상 ‘국적’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은 그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재난대응의 원칙으로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재난지원정책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정책 사이의 간극이 국민 중심의 배타적 기본권 관념에 바탕을 두고 지적한다.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는 현실을 통해 국적이라는 경계 설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이글에서는 재난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에서의 상호연대의 원리가 국적을 넘어 모든 구성원에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

As the COVID-19 pandemic affects all members of Korean society, claims for universal disaster reliefs that cover “all nationals” grew.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several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programs, but migrants who have foreign nationals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in multiple case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it is established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or migration status is prohibited in ensuring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Because migrants are especially vulnerable in the situations of disaster, as revealed in the COVID-19 pandemic, the United Nations, WH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eatedly emphasized that all policies responding to COVID-19 should be inclusive to migrants, refugees, and stateless people. The failure of South Korean governments in implementing such inclusive approach is rooted in the Korean nationals-centered norm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justify inferior status of foreign nationals. Such discriminatory norms in contradic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re ingrained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have normalize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at separates and excludes migrants from social benefits, even during this pandemic situation, thereby exacerbating the existing inequality. Meanwhile, it is also true that the universality of the risks and threats that the pandemic causes has made people realize the necessity of social solidarity among all members of the society regardless of nationality. Signs of expanded solidarity appeared through some inclusive policie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is article expects that such experience under the pandemic would make a momentum to revisit the domestic laws and policies that have largely failed to integrate migrants in the system.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부산소개 : 주민자치회 : 우수사례 : 부산광역시

우수사례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부서명 부전1동 전화번호 051-605-6517 작성자 정유정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680 내용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0.5.25. 기준 부산진구에 거소(체류지)를 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신청기간 : 2020. 6. 15. ~ 6. 26. ☞ 2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부산진구청(1층 백양홀),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지원금액 : 1인 5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에 의한 본인 계좌 입금 ○ 문 의 :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 051)605-6312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부전1동 정유정 (051-605-6517)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만족도 조사 및 의견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 점 참여 : 0 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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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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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난지원금 규모는 665억 원

가족 인정 받거나, 세금 납부 입증하거나…

건강보험료 냈어도 지원금 못받기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미국 재무부, 코로나19 경제구호 페이지(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oronavirus/)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그런데, 기준을 갖춘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인도 12%나 받지 못하는데, 이걸 왜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SNS에서는 “혈세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준다”는 말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시글이 퍼져 기름을 부었습니다.SBS 사실은팀이 외국인 재난지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지급되는지 팩트체크 했습니다.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부터 알아봤습니다. 원래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대상자의 사전 명부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9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6만 5,984명, 총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3만여 명(불법체류자 제외)인데, 총 체류 외국인의 13% 정도입니다.다만, 국적 별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복지부의 사전 명부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국적 별로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외국인 지급 기준을 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특정 기준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입니다. 민법상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법률상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가족’으로 인정받았거나,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라도 직장 가입자라면 자신의 월급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내고, 외국인 지역 가입자라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월급에 대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민으로 등록됐다는 것이고, 자연히 건강보험료 말고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며, 결국, 대부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개개인별로 납부하는 세금의 형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통해 세금 납부를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2020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수는 5,100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9,043억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위 12%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라면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떼가는 ‘후납’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몇 달 정도 짧게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큼의 의료보험료를 미리 내고 머무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들입니다.’선납’ 방식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래 체류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외국인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방침에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SBS 사실은팀이 외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국가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외연이 넓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Taxpayer)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고,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독일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영국은 코로나로 일을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국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거주(reside)하는 사람이면 지원금 신청 가능했습니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머나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국 동포분들도, 그 나라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위기를 버텨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앵커]

지난 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 주식도 기준에 포함된다?

“증권 계좌는 20억 이하, 예금은 13억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지원금은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 계좌 전체 평가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 등으로 지난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인 겁니다.

▲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

“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

중국 동포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해뒀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F-6 비자’와 영주권자 ‘F-5 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2백만 명 가운데 15%에 불과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턴기자 김선우[[email protected]]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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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민 차별’…5차 재난지원금도 안 바뀐다

정부, 지난해처럼 배제 가닥

영주권자·결혼이민자만 지급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 160만

“세금도 내는데…차별” 비판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이르면 이달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이라는 이주민 단체 등의 비판에도 정부가 또 다른 반발을 의식해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취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논의 중인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이주민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관할하는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내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큰 틀에서 지난해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이주민에 대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기준으로 하면 장기체류로 등록 중인 이주민 160만명은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이번을 포함해 다섯 차례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처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정부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각계에서 “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내 62개 이주민 인권단체(이주공동행동)가 지난해 4월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고, 두 달 뒤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발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뒤늦게 예산을 마련해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행안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일회성이고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법 등에서 외국인 주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규율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판단 근거가 없어 (인권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19일께 지급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주민과 이주 인권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나서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안타깝다”며 “똑같이 노동하고 세금도 내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재호 김양진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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