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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심층보고 –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사들였던 미국계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가속화함으로써 수조원의 시세 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가속화되면서 당시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KBS 탐사보도팀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사모 펀드였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을 장기간 심층취재했다.
취재결과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의혹이 제기될때마다 외환은행 대주주들이 스스로 매각을 결정했으며 정부는 최종 승인만 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펴왔다.그러나 KBS 탐사보도팀 취재결과 정부가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실상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탐사보도팀 취재결과 정부의 최종 매각 승인이 있기 두달전인 2003년 7월 중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재경부 관계자,금감위 관계자, 외환은행 관계자, 매각 주간사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밀 대책회의가 매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선 외환은행 인수의 걸림돌인 론스타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은행법상의 예외규정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한 것이다.
누가 이 회의를 주도했고 이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비밀대책회의의 실체를 밝힌다. 이와함께 매각의 근거가 됐던 ‘의문의 팩스 5장’의 출처를 심층 추적했으며 그 문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급조됐는지를 분석했다.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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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 나무위키:대문
외환위기와 론스타의 등장2.3. 인수자격 문제2.4. 헐값 매각 문제2.5.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2.6.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2.7.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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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 BBC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 손해를 입혔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7/7/2022
View: 4169
외환은행 논란 뒤에 숨은 진실 | 재무회계 | DBR
2008년 9월 19일 영국 HSBC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협상이 무산됐다며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7/11/2022
View: 2725
‘외환은행 인수, 합법이었나’… 세 사건으로 본 론스타와 20년 악연
“론스타는 ‘합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길게는 첫 의혹 제기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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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그러는 사이 2006년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그해 3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내정했다. 론스타가 3년 만에 인수 금액의 세배 수준(6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3936
‘먹튀’ 론스타에 2900억원 더? 외환은행 매각지연 책임 절반 인정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 완납 때까지 이자(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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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소위 론스타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내
사건의 개요 최근 몇 년간 우리 금융계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 소속 김용직, 이순 변호사가 외환 …
Source: www.kcllaw.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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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길목마다 추경호, “파산 막아” 두둔한 한덕수 …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맡았고, 헐값 매각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0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9017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Lone Star’s Investor-State Dispute Complain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 Fair and Equitable Treatment;Indirect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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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환 은행 매각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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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pQmTdyT-iI
‘외환은행 인수, 합법이었나’… 세 사건으로 본 론스타와 20년 악연
2005년 외환은행 되팔려 했으나
‘헐값 매각’, ‘주가 조작’ 의혹에 발 묶여
2012년 ‘산업 자본’ 의혹 일기도
“론스타는 ‘합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길게는 첫 의혹 제기 이후 17년간 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불법 인수에 대해 합당한 제재가 없었다. 정부는 4조7,000억 원 ‘먹튀’를 방조했다.”(시민단체)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매각이 5년이나 지연됐다.”(론스타)
여기에 얽힌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①’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려 했던 2005년 말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외국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만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단, 부실은행은 예외’라는 조항을 정부가 악용했다는 얘기다.
당시 검찰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론스타가 헐값(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매입했고, 2003년 7월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10인 회의’가 이를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참석자였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2010년 무죄를 확정했다.
두 번째는 ②’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헐값에 합병했고, 론스타가 개입됐다’는 내용이다. 2007년 시작한 재판은 2011년 유죄로 결론 났다. 발목을 잡았던 송사가 끝나자 론스타는 한국을 떠날 채비를 했다. 패소한 탓에 외환은행 지분 41%를 팔아야 했지만, 새 인수자 하나금융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즈음 ③’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이라 애초에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론스타를 놓아주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돈은 3조9,157억 원이었다.
2012년 초 한국을 떠났던 론스타는 그해 말 소송가 6조 원에 이르는 국제 소송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송사에 얽히지만 않았으면, 금융위가 판결과 관계없이 매각을 승인했다면, 2007년 5조9,376억 원(홍콩상하이은행)에 팔 수 있었다.” 또 외환은행 실소유주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LSF-KEB홀딩스)로 국세청이 매각 대금에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생긴 손해 1조8,000억 원, 세금 8,000억 원, 승소할 경우 벨기에 과세 당국에 낼 세금 2조3,000억 원을 청구(각각 당시 환율 기준)했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정당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 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윤주영 기자 [email protecte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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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시작은 외환위기였다. 고도성장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한국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은행은 해외에서 돈을 빌려 다시 기업에 빌려줬다. 1990년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빌려 쓴 외채를 갚지 못했고,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진로·한라·해태·기아 등이 굵직한 기업이 줄줄이 부도났다.
결국 1997년 11월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외환은행의 사정도 나을 게 없었다. 1998년 5월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지분 29.79%를 인수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2002년 카드 사태와 현대건설의 부실로 외환은행도 휘청이게 되자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지분을 시장에 내놨다.
KB국민은행 등 국내 대형 은행이 물망에 올랐지만,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품을 여력이 있는 곳은 없었다. 당시 하이닉스 등 부실 대기업을 떠안고 있던 외환은행을 품으면 이 리스크도 함께 감당해야 했다.
당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이며 등장한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다. 2002년 10월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론스타와 외환은행, 한국 정부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됐다.
2003년 7월 외환은행은 외자 유치를 위한 배타적 협상자로 론스타를 선정했고, 한 달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샀고 그해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 2월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3년 만에 매각 나서
인수 이듬해인 2004년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며 론스타가 1조원가량의 평가 이익을 얻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의 감사 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다.
그러는 사이 2006년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그해 3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내정했다. 론스타가 3년 만에 인수 금액의 세배 수준(6조원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팔겠다고 나서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헐값 매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가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됐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BIS 비율을 6.16%로 보고해 당국의 예외 승인을 받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2년 뒤,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은행 이사회가 보고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10%였지만, 금감원 보고 때 해당 수치를 낮췄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됐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대검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에 나서 2006년 12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소했다. 이 전 행장과 변 전 국장은 2010년 대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 속 2006년 11월 론스타는 국민은행과의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외환은행 새주인 찾기에 나섰던 론스타의 손을 잡은 곳은 영국계 은행 HSBC다. 2007년 9월 5조9376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HSBC가 금감위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금융당국은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탓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됐고,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파기했다.
2년 뒤인 2010년 4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재개했다. 그해 11월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이어지며 금융위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2011년 3월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자, 금융위는 그해 11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선언하고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은행법상 외국인은 금융자본이라도 동일인이 한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자본 논란을 빚었던 일본의 골프장을 론스타가 매각한 뒤,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2년 1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샀던 론스타는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 논란’은 거세졌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더 길고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당시 5조6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이어진 국제투자 분쟁까지 20년간 이어진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31일 ISDS 중재재판부가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 및 관련 이자(소송 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적용) 배상을 명령하며 일단락됐다. 론스타의 청구금액(46억7950만 달러) 중 4.6%를 인용한 것이다.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법 매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분쟁”이라며 “론스타 청구액의 5% 남짓이라고 하지만 2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잃고 국가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먹튀’ 론스타에 2900억원 더? 외환은행 매각지연 책임 절반 인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한국정부에 2억1650만달러 배상 판정 법무부 “판정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검토”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31일 환율 기준 2901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만이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46억7950만달러(환율 1340원 기준 6조2701억원)의 4.6% 수준이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손해금 절반을 물어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배상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각) 법무부에 이같은 중재판정 결과를 알려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 완납 때까지 이자(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가 계산한 지연이자는 185억원 정도다.
2003년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인수 자격 및 헐값 매각 논란 속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원에 넘기기로 계약했고, 2012년 7732억원이 줄어든 3조9156억원에 최종 거래됐다.
2003년 11월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당 및 재매각을 통해 4조7000억원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을 불렀던 론스타는 두 차례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 대금 가격 인하를 압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돼 매각 승인이 늦어졌고, 가격 인하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선 론스타 쪽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매각 가격 인하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사안 관련 론스타 청구 금액(4억3천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액으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조세 쟁점 등과 관련해 론스타가 청구했던 44억6천만달러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거나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판정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은행 매각 길목마다 추경호, “파산 막아” 두둔한 한덕수…론스타 20년 질긴 인연들
직간접 관여 인사 책임론 한덕수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론스타 이슈’에는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맡았고, 헐값 매각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0인 회의’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는 승인을 담당한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은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이 론스타를 특별감사한 2006년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는데, 그는 당시 “론스타 투자가 없었으면 외환은행은 파산 상태였다”며 론스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총리가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한국 정부·론스타 간 소송의 증인 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라고 진술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총리는 31일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며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상황에 대해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던 것이지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중수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헐값 매각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3심 모두 무죄였다. 다만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이 논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인론스타의 중재제소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이후 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 ISD 국제소송에 대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한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과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간접수용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론스타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명령 및 매각승인을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중재판례에서 각 사건마다 정부조치의 정당성과 간접수용에 대한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수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국민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투기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ISD분쟁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협동체제, 경제부문과 법조의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적절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상의최저기준 대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first ISD arbitration case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iled by a foreign investor and also presents the futur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case. Lone Star Funds, a US-based Belgian private equity firm ha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ISD) arbitration claim, alle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violated its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Korea-Belgium BIT. Specifically, Lone Star argue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due to direct damages caused by a delay in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pproval of the sale of KEB shares and ‘indirect expropriation’ via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in violation of the Korea-Belgium Bilateral Tax Treaty. Howev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gues that it was proper legal process to wait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Lone Star’s stock manipulation case before approving the sale of KEB.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each arbitration case involves different evaluations of the relevant governmental measure against the investor and that indirect expropriation arguments may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investors. By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dequate guidelines in the domestic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better able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Measures such a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minimum treatment for adoption of more uniform standards should be encouraged. Going forward, the Korea-US FTA Commission’s further discussion on sensitive matters may even allow the minimization of disput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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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심층취재!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대책회의. 매각의 근거가 됐던 ‘의문의 팩스 5장’의 출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KBS 2006031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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